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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위에 고용조정이라 함은 해고나 권고사직 등 회사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2021년도 제2차 추경 편성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면 중도퇴사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추가고용에 따른 노동부 지원금 뿐만 아니라, 국세청 세제혜택도 여전히 큰 지원금 중에 하나 입니다.
지원 금액이 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근로계약 체결대상 | 지원금액 |
---|---|---|
청년근로자 신규채용 | 24세 미만 청년 | 1인당 최대 200만원 |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신규 채용 근로자 전원 | 1인당 최대 400만원 |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위의 고용조정이라 함은 해고나 권고사직 등 회사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1년도 제2차 추경 편성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면 중도퇴사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추가고용에 따른 노동부 지원금 뿐만 아니라, 국세청 세제혜택도 여전히 큰 지원금 중에 하나입니다. [신청 자격] 사업주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여야 함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지원기준일 3개월 전까지 만료됨 지원기준일 시점에 사회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음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고용정책 > 고용촉진장려금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방문 신청: 각 지역 고용센터 서류 제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고용계약서 사본, 실업급여 수급자 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지원 기한] 온라인 신청: 2021년 10월 18일(월) ~ 11월 22일(월) 방문 신청: 2021년 10월 18일(월) ~ 11월 19일(금) 서류 제출 기한: 2021년 11월 26일(금) 18:00까지 [지원 금액] 전체 근로자 1인당 월 70만 원 청년근로자(만 15세 ~ 29세) 1인당 월 84만 원 [기타 주의 사항] 지원한 근로자가 채용 취소되거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가 취업한 다음달부터 6개월간 지급됩니다.2. 지원 자격 및 제한 지원 불가 조건: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외국인 - 실업자가 아닌 이직자 - 정년까지 2년 미만인 사람을 채용한 경우 지원 대상: - 정규직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간제 근로자 -
- 근로 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 등 특별한 조건을 가진 경우 (1년 계약직 가능)
고용 인원 제한: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 대상 인원이 제한됨
지원 자격 및 제한
지원 불가 조건: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외국인, 실업자가 아닌 이직자, 정년까지 2년 미만인 사람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 형태: 정규직뿐만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이 2년을 초과하거나,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 등 특별한 조건을 가진 경우에는 1년 계약직도 지원 가능하죠.
고용 인원 제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원 대상 인원이 제한됩니다. 피보험자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매뉴얼 대상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 지원 방법 1. 고용노동부 웹사이트(www.moel.go.kr) 방문 2. '고용지원' 탭 클릭 3. '고용촉진 지원' 항목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원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설립등기부 등본(법인 사업주인 경우)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지원 기한 매년 3월 및 9월 말 지원 방법 1단계: 대상 확인 정부가 지정한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취업 취약계층에는 장애인, 장기실업자, 노인, 청년 등이 포함됩니다. 2단계: 신청 서류 준비 지원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세요. 서류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설립등기부 등본 등이 포함됩니다.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이 사항 중복 지원 가능: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여러 가지 고용 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검색 일자리 활용: 통합검색 일자리(www.jobkorea.co.kr)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신청 방법 매뉴얼
고용 촉진 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구직난이 심한 취약 계층을 고용한 기업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제외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통합 검색 일자리에서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서류 준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 기업 서류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납세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재무제표(최근 1년 이내 마감분) 근로자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 이력서 - 근로계약서 - 임금지급명세서(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 저소득자소득증명서(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사업 관련 서류 - 사업계획서 - 고용증진 조치 계획서 - 훈련계획서(훈련 지원 신청 시) 이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 목록은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서류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준비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건으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 서류:
- 사업 신청서
- 근로 계약서
- 임금 지급 증명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포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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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여유롭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먼저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원하는 지원금을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가까운 센터를 방문합니다. 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시거나 어려운 분들은 언제든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휴직 또는 파견으로 인한 결원 지원 휴직 또는 파견으로 인한 결원의 경우 장기적인 계약이 체결된 경우, 결원이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휴직: 정규직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
- 파견: 근로자가 사업주(파견원)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다른 사업주(수요자)에게 임시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원 지원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정규직 근로자가 병가 또는 출산 휴가로 휴직한 경우
- 파견원이 파견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휴직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제외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정규직 근로자
즉, 휴직 또는 파견으로 인한 결원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기적인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근로계약기간이 2년 초과)
- 휴직 또는 파견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해야 함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여야 함 (단, 병가 또는 출산 휴가로 휴직한 경우, 파견 계약 기간 만료로 휴직한 파견원의 경우는 예외)
휴직 또는 파견으로 인한 결원 지원
휴직이나 파견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되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장려금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신규 채용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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