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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부모급여 신청하기

    2024년 부모급여 신청하기

    정부에서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24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기쁨만큼이나, 그 과정에서 생기는 육아와 경제적인 부담으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정부에서는 부모급여를 도입했습니다. 부모급여는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자녀의 연령이나 부모님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3개월마다 지급되며, 지급액은 자녀의 수와 부모님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2024년부터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각 지역 자치단체의 복지과에서 신청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한 소중한 지원금입니다. 이 혜택을 잘 활용하여 육아에 집중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세요.

    2024년 부모급여 신청 안내 지금부터 2024년 부모급여 신청을 준비해 보세요. 부모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신청 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9세 미만 미취학 아동 또는 19세 미만 특수아동 보호자 주거래 은행 계좌 보유 지급 금액: 1인 가구: 월 50만 원 2인 이상 가구: 월 60만 원 신청 기간: 2024년 1월 1일 ~ 6월 30일 신청 방법: 온라인(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전국 시도 자치구 보건소, 사회복지관 필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 요구서 소득증명서 재산등록사본 아동의 탄생신고증 또는 입양보고증 특수아동의 경우, 장애인 수첩 또는 진단서 주의: 부모급여는 세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이 변동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신청을 위해 지금부터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부모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소중한 지원금입니다.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각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출생신고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출생신고 시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신분증 자녀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증명서 자산증명서 지원금액 인상 지원금액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 보건복지부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1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각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혹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부모급여 지원 금액은 2024년 1월부터 인상되어 0~1세 아동은 월 30만 원, 2~4세 아동은 월 25만 원, 5세 아동은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정부가 매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자녀의 양육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 지급 기준 지급 금액은 자녀의 나이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지역 자치단체에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소득 증명서, 자녀 출생 증명서 등 부모급여 지원 시 주의 사항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제외: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자녀 양육 비용에 대해 지급됩니다. 세금 공제 대상: 부모급여는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수당 지급 정지 사유: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소득 변동 등 특정 사유로 수당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매달 일정액이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자녀를 가진 많은 부모가 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모르다 보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육아 관련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2세 자녀의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3세 이상 자녀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새터민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 근로자

    또한 부모 중 한 명이 일하고 있거나 취업을 위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각 지역 시군구 보건소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2023년 부모급여 제도 안내 2023년에 출시된 부모급여 제도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상 출산 또는 조기양육자(양자입양자 포함) 2023년 7월 1일 이후 신생아 출산 또는 조기양육 시작 지원 내용 종일제 돌봄 서비스 지원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제공 종일제 정부지원금보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적은 경우 현금으로 지원 지원 기간 자녀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다중자녀 출산 또는 양육 시 각 자녀별로 지원 신청 방법 1. 거주지 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 또는 시·구·군청 방문 2. 온라인 신청 부모급여 신청 전용 홈페이지(https://www.parentcare.go.kr/) 3. 전화 신청 전국어린이보육정보시스템 콜센터(1661-6060)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원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여권 등) 출생신고증 또는 양자부모 확인서 소득 증명 서류 돌봄 서비스 이용 증명 서류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시) 2024년 부모급여 제도 확대 2024년에는 부모급여 제도가 더욱 확대됩니다. 지원 기간 연장 자녀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지원 대상 확대 불임치료로 출산한 경우 다자녀 출산 또는 양육 시 추가 지원

    부모급여 신청 방법 2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출시된 이 제도는 2024년에 더욱 확대되어 지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2023년과 2024년 부모급여 지원 비교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란? - 아동을 하루 종일 돌보는 서비스로, 탁아소 등에서 제공됩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시간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시간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란? - 아동을 일정 시간 동안 돌보는 서비스로, 보육원 등에서 제공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확인 -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자녀가 만 8세 미만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인 경우

    2. 신청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안전플랫폼(https://www.welfare.go.kr)에서 신청 - 우편 신청: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에 신청서 제출

    3. 심사 - 신청서 접수 후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에서 심사 -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

    4. 지급 - 심사 통과 시 부모급여 지급 - 지급 방법은 은행 계좌 이체 또는 우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