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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holly

2024 부모급여 신청하기

케이이슈3 2024. 10. 16. 03:1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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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부모급여 신청하기

    2024 부모급여 신청 방법

    2024년부터 부모급여 지원에 대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나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아이돌봄 지원금이 부족하면 그 차액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며, 보육료 초과분에 대해서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지급되는 급여로,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과 금액,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국가부모지원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지급 방법 - 종일제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 시: - 아동돌봄 지원금이 부족한 경우, 차액을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 보육료 초과분에 대해서는 차액을 현금 지급부모급여 현금 지급 안내

    1.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부모님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만 1세 아동이 1세반에 재원하면 보육료 47만 5천 원이 바우처로 지원되고, 나머지 2만 5천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보육료와 부모급여 금액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만 1세: 매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 0세: 매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중요 안내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현금 지급 안내 가정 양육 시 현금 지급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부모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만 1세 아동이 1세반에 보육원에 재원하면 보육료 47만 5천 원이 바우처로 지원되고, 나머지 2만 5천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보육원 이용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는 바우처로 지원되며, 보육료와 부모급여 금액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만 1세: 매월 50만 원 만 0세: 매월 100만 원 주의 사항 아동의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해당 아동의 출생일부터 지급됩니다.미혼부모도 부모급여 받을 수 있어요 부모급여는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만 2세가 되기 전 달까지 지원됩니다.💡 외국인 부모도 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부모의 경우 - 미혼부모, 특히 미혼부의 경우에도 부모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녀의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생신고가 안 된 경우 - 자녀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출생신고를 진행 중인 상태여도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혼부모도 부모급여 받으실 수 있어요

    부모급여는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만 2세가 되기 전 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특히 미혼부모의 경우, 미혼부의 경우에도 부모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출생신고를 진행 중인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br> <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ext-align: center;" border="1 <tr style="background-color: lightblue <td>미혼부모도 부모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td> </tr> </table> <br>

    2024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만 0세부터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를 제공하여 양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0세부터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 자녀가 한국 국적자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 자녀인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 대상자 또는 소득세 경감 대상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 접속하여 "가족급여" → "부모급여"를 클릭합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우편 신청 국민연금 지급기관에서 "부모급여 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연금 지급기관으로 우편 발송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서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소득세 과세대상 증명서 또는 소득세 경감 대상 증명서 외국인 자녀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자녀의 생년월일과 신청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자녀 생년월일 기준으로 생후 6개월 이내 우편 신청: 자녀 생년월일 기준으로 생후 2개월 이내 지급 방법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현금: 월 50만 원 보육료 바우처: 월 60만 원 (보육료 사용액 한도) 기타 사항 부모급여는 자녀가 1세 생일을 맞는 달의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동안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상한선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지급기관에 문의하세요.

    2024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로,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부모급여의 목적은 만 0세에서 1세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에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를 제공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돌보는 동안 경제적인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부모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의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모급여를 보편적, 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부는 부모급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시행되면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가족 친화적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부모급여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2024 부모급여 신청 안내 1세 아동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5천원 현금: 2만 5천원 현금: 매월 50만원 0세 아동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현금: 46만원 현금: 매월 100만원 (소득 기준 미적용) 가정양육수당 2세부터 제공 지급 금액: 월 50만원 (소득 기준 미적용)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수령 가능 지급 금액: 월 20만원

    2024 부모급여 신청 안내

    1세 아동: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5천원과 현금 2.5만원이 지급됩니다.
    0세 아동: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54만원과 현금 46만원이 지급됩니다.

    1세 아동: 매월 5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0세 아동: 매월 1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소득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 제공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 안내
    정부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 또는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되는 "부모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 제도에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 확대 2024년부터는 신생아 아버지양부모도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 연장 부모급여 지급 기간이 출산 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 지급 금액 인상 지급 금액이 월 10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출산 또는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됨 출장 또는 휴가 중 취업 또는 창업과 관련된 교육 또는 훈련 중 자영업 중
    지급 금액 및 기간 월 150만 원 출산 후 120일 동안 지급 보육료를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급

    2024년 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 안내

    2023년에 출시된 부모급여 제도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인 2024년부터는 출산 지원이 더 확대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자녀: 월 50만 원
    - 2자녀: 월 100만 원
    - 3자녀 이상: 월 150만 원

    부모급여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소득 기준 1억 2천만 원 이하 2억 4천만 원 이하 3억 6천만 원 이하
    자산 기준 10억 원 이하 2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