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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교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

    기간제 교사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받기
    • 구직 신청하기
    • 온라인 교육 받기

    이러한 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방문 후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구직 신청은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의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은 계약 해지일 또는 근무 종료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기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실업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의 절차와 주의 사항을 꼼꼼히 따르면 기간제 교사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수급 자격 충족 확인 - 연속 3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을 것 - 최근 1년 사이에 보수를 받아야 할 근로 기간(근로일수) 70일 이상 이행했을 것 - 해고 또는 계약 종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된 것 -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2. 구직 신청 및 온라인 교육 수강

    1. 워크넷 사이트 방문: https://www.work.go.kr/ 방문
    2. 구직 신청: 사이트 내 [구직/취업 지원] > [구직 신청] 메뉴 선택 후 신청 절차 완료
    3.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or.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3. 이직확인서 획득 - 최근 근무한 학교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받기 4. 실업급여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 완료기간제 교사 실업 급여 자격 조건 기간제 교사의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 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2.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 위반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경우
      4. 개인의 가치관 또는 낮은 근로수당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계약 기간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180일 이상의 근무일수
      6.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계약 기간 내에

    180일 이상의 근무일수

      를 채워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모든 기간제 교사가 계약이 끝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실업급여 자격 조건

    기간제 교사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 기간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은 경우
    • 계약 기간 내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모든 기간제 교사가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간제 교사 실업 급여 신청 절차 대상: 기간제 교사로서 계약 기간 종료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조건: 계약상 근무 기간 종료로 퇴사 약 6개월(180일 이상) 근무 이력 급여 기간: 50세 미만: 근무 기간 1년 미만 - 120일 근무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50세 이상: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150일 신청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개인신원정보서 직원증 (또는 고용계약서) 퇴사일자 증명서 적금통장 2. 실업급여 신청 지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 시 필요 서류 제출 3. 심사 및 수급 승인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수급 승인 여부 통보 수급 승인 후 적금통장으로 급여 지급 4. 재취업 지원 신청자 자격에 맞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재취업 상담 및 연수 기회 제공 주의 사항: 기간제 교사 실업 급여는 실업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 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다른 소득이 있으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시 허위 사항을 기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실업 급여 신청 절차

    기간제 교사도 실업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종료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상으로 그 기간만 근무를 하기로 정해졌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근무 기간은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180일 이상 약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실업 급여는 50세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근무했다면 120일 동안 소정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는 150일 동안 소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제목: 기간제 교사의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요건 기간제 교사의 경우, 학교에서 정해진 1년간의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됩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뉩니다. - 구직급여: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 - 취업촉진수당: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기간에 지급 기간제 교사의 경우 구직급여에 해당 이하, 실업급여에 관한 일반 설명은 생략하고, '기간제교사 실업급여'의 경우 구직급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구직급여 신청 절차 기간제 교사가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공공직업안정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제출: 실직 증명서, 고용주 사인 명단서 등 - 심사: 실업급여 자격 여부 심사 - 지급: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구직급여 지급

    소제목: 기간제 교사의 구직급여 신청

    기간제 교사의 경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실업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학교에서 정해진 1년간의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됩니다.

     

    구분 대상자 지급액 지급기간
    구직급여 실업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실직하여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 일당 실업급여액의 80%(최대 6개월) 실업급여 신청일부터 실직일자의 다음 날까지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실업 상태에 있는 자 중 취업 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 일당 실업급여액의 50%(최대 3개월) 구직급여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소제목: 기간제 교사의 실업 급여 신청 기간제 교사로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기간제 교사도 계약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임으로 간주되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2. 실업 상황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즉, 일을 잃거나 고용주로부터 업무 정지를 통보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 3. 기타 요건 근로자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이유로 실업한 경우 공공직이나 군인으로 징집되지 않은 경우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留意 사항: 현재 근무 중인 학교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180일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제목: 기간제 교사의 실업 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현재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언니가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학교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총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아직은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기간제 교사도 임시직에 해당되므로, 계약 만료 시 비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경우에 한합니다.

    현재 언니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시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제목: 기간제 교사의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수급 자격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상황임을 증명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소제목: 기간제 교사의 실업급여 신청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상황임을 증명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 직접 매개인력회사에 등록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직장을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만둔 경우 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대부분 구직급여를 말할 때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실직했을 때 수령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기간제 교사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