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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선택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반드시 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간 선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의 "기간 선택" 항목을 찾습니다.

    2.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합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확인 페이지에서 기간 선택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5.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간 선택이 완료되면 신청서에 기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중요 사항

    기간 선택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과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이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번호 구분 선택
    1 재직 중 사고 아니오
    2 산재 아니오
    3 재해 보험 아니오
    4 근로자 재해보상보험 아니오

    4번을 모두 "아니오"로 체크했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간 선택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기존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시

    전 5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이 6월 1일이었어요. 아래 신청 기간 선택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상세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선택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선택하기 다음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선택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신청 기간 선택 시, 해당사항이 없으면 "아니오"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기간 선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간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기존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4. 신청 기간은 1개월(한 달)으로 제한됩니다. 예시 육아휴직 기간: 5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 6월 1일 이 경우, 아래 "기간 선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자동 입력됩니다.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메인 화면에 있는 모성보호 탭에서 "모성보호 급여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고용주 정보, 근로자 정보, 아동 정보, 육아휴직 기간 등)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출력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2. 직접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기입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합니다. 신청 시 주의 사항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지연되면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날짜부터 1개월 후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신청서는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 출산신고증 또는 입양확인서
    • 사용자와 체결한 육아휴직 계약서
    • 소득금액 증명서(최근 12개월 기준)

    -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 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되며, 해당 기간은 출산 후 1년 또는 입양 후 6개월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50%입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가산률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 방법 신청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주민등록증, 육아휴직 신청서, 출산신고증 또는 입양확인서, 사용자와 체결한 육아휴직 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서(최근 12개월 기준)

     

    주의 사항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제도는 직장인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기간 및 절차 육아휴직 기간은 통산 1년까지 가능하며, 임신 중의 육아휴직은 최대 90일까지 허용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소속 기업에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당 20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복직 육아휴직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는 사전에 신청한 날짜에 복직해야 합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복직 시 근로자는 육아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책에 복직되어야 합니다. 기타 주요 사항 2023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육아휴직 제도 소개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과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

    • 임신 중 육아휴직: 임신 3주 이상 확인 시 신청 가능
    • 출산 후 육아휴직: 출산 후 84일 이내 신청 가능
    • 양육휴직: 자녀가 만 1세 되는 날부터 만 8세가 되는 날까지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 가능 (한 자녀에 대해 1회)

    신청 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경로: 소속 기관을 통해 신청 (직접 제출 또는 우편 등)
    • 신청 기한: 휴직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기타 주의 사항

    •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음
    •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된 상태를 유지 가능
    •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이전 직책 또는 동등한 직책으로 복직 가능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1. 휴직기간 확인 및 휴직계좌 등록 - 휴직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휴직계좌에 등록하세요.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휴직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휴직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고용24 사이트 접속 - 고용24 사이트(www.koyoe24.or.kr)에 접속합니다. - 고용보험 수급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육아휴직 신청 - 메뉴바에서 "지원금/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지침에 따라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신청서 제출 - 입력이 완료되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약 1~2일이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육아휴직을 쪼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0.5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1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릅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hiworks.go.kr)로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을 한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은행계좌번호가 정확한지 꼭 확인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날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번에는 고용24로 접속해야 합니다. 다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쪼개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자격 확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육아휴직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20일 이상 근무함 1년 미만 영유아가 있음 2. 고용보험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haealimi.or.kr)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세요.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영유아 출생신고증 사본, 임신 진단서 사본(산모인 경우) 주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한 직장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3. 급여 지급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적으로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2024년 하반기 폐지 예정이지만,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의 75%, 즉 한 달에 약 112만 5천원이 지급됩니다. 직장 복귀 후 남은 25%는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2

    2024년 하반기 폐지 예정인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75%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급여는 직장 복귀 후에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75%인 1,125,000원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에서 검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고용보험에서 신청했던 경우 감사 드립니다. 요즘은 저금리 대출로 집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확인 - 자녀 탄생 또는 입양 후 1년 이내에 있는 근로자 - 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 회사 직원 수가 50명 이상 -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않은 자 2.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 근로 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welf.or.kr)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 필수 사항 기입 2) 서류 제출 - 신청서, 육아휴직 증명서, 자녀의 출생신고서, 복지계좌 통장사본 등 - 근로 복지공단 지방 지부 또는 거주지 관할 법인사무소로 제출 3. 지급 절차 - 신청 서류 접수 후 근로 복지공단에서 심사 - 허용 시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급여의 40% 지급 - 급여 지급일은 지방 지부마다 다름 주의 사항 - 육아휴직 기간은 신청일부터 1년까지 - 휴직 기간 중 재직 의무 없음 - 휴직 기간 중에도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 있음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2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1단계: 지역 근로복지공단 방문
      거주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으세요.
    • 2단계: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입하세요. 자녀의 출생 증명서, 근로자의 소득 증명서, 근로주소 증명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3단계: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세요.
    • 4단계: 심사 및 지급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서를 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자의 계좌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1인당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는 최저 임금의 40%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자녀가 태어난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자녀의 출생 증명서, 근로자의 소득 증명서, 근로주소 증명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elo.or.kr)나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부에 문의하세요.